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4. 7. 15. 동대표회의를 마친 후 22:00경 위 아파트 통합관제실 앞 복도에서 원고와 언쟁 중 원고를 3회 밀쳐 넘어뜨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9031호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정128호로 정식재판이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피고에게 폭행죄 유죄판결 선고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5노1448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실수입, 치료비, 교통비, 개호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벨마비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4. 7. 16.부터 2014. 11. 21.까지의 일실수입 8,719,980원(도시 거주 보통 인부 노임 기준), 같은 기간 동안의 치료비 26,925,120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포함한 총 금액), 2014. 10. 14.부터 2014. 11. 12.까지 통원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합계 202,200원, 개호비 2,514,370원(입원기간 동안, 1일 8시간 기준)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