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05. 11. 29. 07:4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독정입구삼거리를 발안식염온천 방면에서 동정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자동차를 추돌하여 그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경추 신경관 협착증,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불완전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7.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5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3903호(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로 제기하였다. 2)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신체감정의는 2006. 11. 6. 원고의 장해를 ‘척수손상으로 인한 경추 5번 이하 불완전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한 위생 및 배뇨, 배변장애’로 진단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 두부ㆍ뇌ㆍ척수 항목 Ⅲ-D항을 적용하여 100% 영구장해로, 향후치료비를 여명기간(23.39년) 동안 약 45,117,384원으로, 하루 16시간 성인 1인의 개호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258,346,304원, 기왕치료비 8,268,320원, 향후치료비 38,637,650원(감정서상 향후치료비는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는 이유임 , 개호비 597,209,5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