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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1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피해 여성에게 성기를 보여 강제 추행 한 것으로 피해 자가 받았을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과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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