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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노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심 판시 학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여자 청소년( 중학생) 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 직업 )를 기한 내에 신고 ㆍ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이미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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