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조현 병 및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으므로, 제 1원 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