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16:55 경 경기 안성시 C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D( 여, 11세) 과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진 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형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