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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66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2008. 경 국립 춘천병원에서 시행된 지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 (IQ) 가 75로 확인되었고, 미분화형 정신 분열증, 경계선 수준의 정신 지체 진단을 받아 2012. 경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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