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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노2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과 음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환불 금 피해 자가 추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술값 환불을 요구한 바 있었다.

안 받는 대신 그냥 합의하자. ”라고 말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취해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주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말을 제대로 하고 걸음걸이도 말짱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심 2018 고합 447 사건 증거기록 30, 31 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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