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4도640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에 대한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 및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