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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1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들이 누범가중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 및 누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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