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일이 2016. 3. 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2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2016고단884』 부분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