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누범전과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판단한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8:50경 의정부교도소 J방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36세)에게 “까불래, 안까불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안마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안마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