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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2018고단3793』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2018고단3793』사건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8고단3167』,『2018고단3792』및『2018고단3794』사건 : 징역 1년 6월,『2018고단3793』사건 :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2018고단3793』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원심 판시『2018고단3793』사건의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5조가 정한 바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 중 판시『2018고단3793』사건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2018고단3167』,『2018고단3792』및『2018고단3794』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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