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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누범전과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7.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결과)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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