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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합62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고무벨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7. 11. 6.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데, 원고는 2018. 9. 6. 참가인은, ‘참가인이 2018. 8. 10. 원고의 권고사직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2018. 8. 11.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이 2018. 9.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8. 9. 6.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원고의 2018. 8. 1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2018. 8. 11.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혀 퇴직 처리하였으나, 이후 위로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참가인이 2018. 9. 5. 최종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2018. 9. 6. “2018. 8. 11.자 퇴직”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8. 13. 참가인에게 ‘노사합의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배치할 공정이 없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 ② 참가인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2018. 8. 11.’에서 ‘2018. 9. 7.’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1.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였던 것은 분명하나,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참가인의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대기발령을 하였던 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2018. 9. 6.자’로 참가인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수정하고 같은 날 해고통보서를 송부한 점을 보면, 이는 원고 주장대로 '2018. 8. 11.자 퇴사처리를 취소하고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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