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2. 21. 개국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1999.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9. 11.부터 홍보 심의 국 정책 홍보 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감사 국은 2018. 1. 12. 참가인이 정책 홍보 부에서 2016. 9.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근무한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18. 1. 15.부터 2018. 3. 3.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 이하 ‘ 이 사건 특별감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는 2018. 4.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2018. 4. 17.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4. 30.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 5. 2.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 선 행 해고’ 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8.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8. 9. 3. ‘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 하다’ 는 이유로 참가 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 (E) 을 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8. 11. 5.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같은 날 대기 발령을 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2019. 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런 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송부한 인사위원회 결정 통보 서에는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바.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9. 2. 13.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