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3. 10. 22.에 설립되어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CIC(Company In Company) 사업전략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2. 28. 참가인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사처리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부터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8. 4.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 2. 2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원고가 2018. 2. 28.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을 승낙하였고, 퇴사 시기도 참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쟁 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이 계속 근무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참가인이 종전에 밝힌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은 근무기간 중 퇴직을 염두에 두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사실
원고는 독립채산제의 일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