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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합54552
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4. 3. 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 4. 1. 조교수, 2009.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4. 4. 1. 임용기간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업적평가를 거쳐 재임용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매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교원인사규칙 제21조 제1항을 ”업적평가를 거쳐 재임용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매 1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다. 원고는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 등에 근거하여 2017. 4.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임용기간이 학기의 말일인 2017. 8. 31.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24.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하는 임용기간을 3년으로 특정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라.

2017. 5. 1. 개최된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교원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기준에 미달하나 2016년 교원업적평가 당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교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학생관리영역에서 25점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2017. 5. 26.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는 '폐강이 너무 많아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지만, 2017. 6. 23.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는 기존 의결을 철회하고 참가인을 재임용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29.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을 1년(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으로 정하여 참가인을 재임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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