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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643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3. 3. 1. 도척농업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4. 참가인으로 전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16.경 원고에게 ‘원고의 친족 등이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B지점 앞 노상에서 원고를 상대로 시위를 하여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5. 6. 15.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5. 10.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11. 27. 참가인과 대기발령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6. 6. 2.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구제명령 이하 '2016. 8. 19.자 구제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16. 9. 26. 원고에게 2016. 10. 10.자로 복직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2016. 10. 18.자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6. 10. 18. 복직하였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6. 11. 14. 참가인을 포함한 전국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명예퇴직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30.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12. 6.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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