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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570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1. 5. 2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2.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IR’(Investor Relations) 및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기획실 실장 C로 하여금 2014. 5. 19. 참가인의 보직을 ‘IR 팀장’으로 변경하여 마케팅 업무를 제외한 IR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였고, 2014. 6. 30.에는 참가인을 기획실 차장으로 전보시켜 참가인의 팀장 직위를 박탈하였다.

원고

회사의 직원 D은 2014. 7. 1. 참가인에게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 회사의 직원 E에게 참가인의 핸드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통해 참가인을 위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탈퇴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E은 참가인 몰래 또는 참가인을 압박하여 참가인의 핸드폰을 일시 사용하기 위해 참가인을 따라다니거나 행로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E의 행동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같은 날 오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7. 1.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의 콜센터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대기발령을 내렸고, 참가인의 물품을 원고 회사의 탁견소(원고 회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자신들이 기르는 애완견을 보관하는 장소)로 옮겼다.

참가인은 같은 날 17:00경 원고 회사에 복귀하여 개인 소지품을 들고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7. 1. 참가인에게 같은 달

3.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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