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왔다.
1. 2019. 5.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3. 22: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차량의 견적서를 보여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에 식칼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다시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아씨, 열 받네. 니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찔러라, 찔러라”라고 말하자 다시 격분하여 과도를 놓은 다음 식탁의자를 들어 거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다시 정수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골프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