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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왔다.

1. 2019. 5.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3. 22: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차량의 견적서를 보여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에 식칼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다시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아씨, 열 받네. 니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찔러라, 찔러라”라고 말하자 다시 격분하여 과도를 놓은 다음 식탁의자를 들어 거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다시 정수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골프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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