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교회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4세)와 연인 관계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2:4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과도를 손에 들고 "개새끼, 죽이려고 왔다, 죽여 버린다, 니가 어제 좋은 꿈을 꿔서 살았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수회 겨누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3. 12:46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우 어깨를 5대, 머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액정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6: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냐, 죽여 버린다, 여기 있는 애들까지 죽여 버리겠다, 너 동생도 죽이러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