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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5. 22:46경 양주시 C,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과 평소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네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인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애들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창녀 짓 하지 마라. 몸뚱이 구멍 파서 사는 년이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소리치면서 등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개(칼날길이 약 7cm ,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 주변에 던지고, 재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1개(칼날길이 약 10cm , 증 제2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한 번만 더 말대꾸를 해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16. 10:46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딸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 D가 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진술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벌금 수배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했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달라. 너도 죽이고, 애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 휘발유를 사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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