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4. 12.경부터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6:4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올 것이라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격분한 피해자가 즉석에서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 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직접 가져와 피고인의 손에 쥐어주며 피고인에게 “찔러라,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몸 앞 쪽에 밀착시켰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과도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찔러”라고 이야기 하자 과도를 잡은 양손을 움직여 위 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0여회 가량 툭툭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찔러”라고 말하자 이에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