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각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1. 09: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동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나를 찔러라. 이래야 다 끝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칩임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나갈 거야, 그냥 가.”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인터폰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문을 연 피해자가 “가라. 만나기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