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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60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2016. 11.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깎은 다음 과일선반에 과도를 올려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5cm, 손잡이 10cm, 총길이 20.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 먹게 돈 내놔.”라고 말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 범행 당시 과도를 손에 집어 든 사실이 있을 뿐, 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깎은 다음 쟁반에 과도를 내려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5cm, 손잡이 10cm, 총길이 20.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 먹게 돈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옷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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