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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8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을 하면 순수익만 월 4,000,000원 이상 벌 수 있다.

오늘 15,000,000원을 나에게 주며 의지를 보여주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형과 같이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준 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8. 경 사업추진 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추진 비 명목으로 합계 67,000,000원을 교부 받고, 사무실 개설비용 명목으로 합계 1,858,0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1. 장기 카드대출거래 내역

1. 할 부/ 대출 입금 예정표

1. 삼성카드 이용상 세 내역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및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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