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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

1. 렌트카 사기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4. 5. 19:00 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현대 패밀리 동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보증 금 1,2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별도의 렌트 비 없이 K7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 주고, 1년 뒤 위 승용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렌트카 회사에 렌트 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거나, 1년 뒤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4. 7. 19:30 경 위 현대 패밀리 동부아파트 회관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증 금 9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별도의 렌트 비 없이 YF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 주고, 1년 뒤 위 승용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YF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렌트카 회사에 렌트 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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