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자 C(45 세) 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장기 렌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의 ‘E 렌트카 ’에서, SM5 F 차량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월 60만원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당일 30만원만 지불하였을 뿐 그 나머지 렌트 비 합계 1,0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차량 임대차 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