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남자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1,000,000원, 수익금 500,000원을 주고, 원금은 한 번에 갚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더라도 네 돈 만큼은 사업을 정리하여 꼭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0. 경부터 같은 달 18 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합계 15,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0.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1. 수사기록(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제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입금한 E 계좌 스포츠 토토 계좌로 확인), 수사보고( 이 사건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