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렌트카 사업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여자친구 피해자 B의 포항시 북구 C 소재 집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을 하자. 나는 4,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니 너도 4,000만 원을 투자 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 투자금 4,000만 원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5.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2. 경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9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7. 경 현금 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식투자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 지인들이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네 가 5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도 500만 원을 투자하자. 다만 나는 돈이 없으니 네 가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투자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16. 경 1,000만 원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