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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5고단3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가 주식회사 D 렌트카( 이하 D 렌트 카라 함) 강 동지점 대표인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D 렌트카 강동 지점의 모든 차량을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렌트카 강동 지점에서 소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D 렌트카 강동 지점에 있던 차량은 전부 D 렌트카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0. 위 D 렌트카 강동 지점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5. 2. 3,500만 원을, 2012. 5. 15. 3,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약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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