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8:50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당구 게임을 하던 중 공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모아둔 게임비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