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8 2020고단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7: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전일 피해자와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욕설한 것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당구 큐대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위 당구 큐대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천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