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전북 정읍시 D 아파트 1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위 피해자 C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친구들하고 시내를 배회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외박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육갑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운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위 당구 큐대가 부러지자 다른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뒤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여회, 오른쪽 어깨 부위, 왼쪽 손목을 각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