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당구장' 내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동네 후배 D에게 다가가 D의 목을 조르며 장난을 하던 중 정도가 심해지자 이를 지켜보던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가 "형님 장난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당구장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던 E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구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들고 무릎으로 내리쳐 부러뜨리고, 부러뜨린 큐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0:10경 제1항 기재 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형님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73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회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당구 큐대를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당구 큐대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당구 큐대를 휘두르던 중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