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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 경 태국 푸켓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일행인 E이 F에게 추근댄 사실이 있는 것처럼 태국 교민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E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2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단서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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