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20:30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반찬을 만진 손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다는 이유로 “내가 왕년에 복싱을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맨발로 신발장 앞 현관까지 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장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을 맨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하다가 물이 튀고 수저를 가지런하게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면서 환풍기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다리 사진, 피해자 정수리 부위 상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