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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7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

1. 강요

가. 피고인 A은 2019. 6. 13. 19:30경 대구 북구 C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고,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섯다”를 치자고 한 뒤 1,000원의 판돈을 걸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은 해야지 이 새끼들이 장난하냐”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인상을 쓰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섯다”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6. 14. 1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 G호내에 문신을 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있는 H과 I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도박 빚이 있으니 다시 도박으로 그 빚을 갚아라”고 겁을 주어 약 1시간 30분가량 “섯다”라는 도박을 같이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23:3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시간 30분가량 “섯다”라는 도박을 같이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할 약 80만 원의 도박 빚에 대해 “당일내로 갚아라”,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3. 절도교사 피고인 A은 2019. 6. 14. 12:30경 대구 북구 F 소재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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