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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인천 계양구 C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최근 자신과 이혼한 E과 이혼 전부터 교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알루미늄 봉(전체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전항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부엌칼을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독후감 용지 뒷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족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적게 하고 “다시는 E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를 때릴 때에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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