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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8노2977
강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사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강요미수’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4번째 단락 제3행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상임대표직을 스스로 사퇴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에 있는 ‘C단체’(이하 ‘C’이라 한다)의 회원이고, D은 ‘C’의 사무국장이며, 피해자 E은 ‘C’의 상임대표자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과거 F정당에서 실시하는 ‘고양시 G’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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