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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10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13.경 오산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SNS 트위터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C’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피해자 D(여, 18세)의 계정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SNS 트위터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기요, 님만나서 사진득했, 누구인지 소문 다 낼게요, 니누구인지 소문다낸다고, 얼사(얼굴사진)있으니 그거로 조건하는거 저격한다는거지, 니 돈쉽게벌다 인생ㅈ창나봐”라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 등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그냥 퍼트리거나 니가 서비스로사진찍어주는거 둘중하나야, 다 벗고 전신 앞뒤태, 얼굴이랑 윗가슴까지 같이 나오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전신을 사진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적당한 가격 얘기해줘요, 펠라가엄청나시다는데.. 그럼 텔에서 얘기해봐욤”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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