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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7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은 D 병원 방사 선사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계약 직인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1. 강요

가. 2014. 11. 중순경 강요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 풋살 경기장에서, 피해 자가 동호회 회원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부서 명칭을 잘못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 초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강요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강요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가 개인 피폭 선량계의 명칭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포터블촬영검사 준비실로 가서 머리를 박고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분 동안 책상에 머리를 박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강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09: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검사 장비를 제자리에 놓아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는 등 딴 짓을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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