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피고들과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50%와 공동대표직을 2006. 11. 30.까지 원고가 승계하고, 원고는 이미 투자한 50,000,000원 외에 추가로 2006. 10. 20.까지 50,000,000원을, 2006. 11. 15.까지 50,000,000원을 투자하며,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소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 C과 공동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1773)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5. 피고 B가 2006. 10. 18.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의 지분 50%와 공동대표 직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원고로부터 2006. 10. 2.부터 2006. 11. 17.까지 합계 147,000,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노3614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0. 피고 B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6. 11. 6.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달
8. 그 취임등기를 마쳐 준 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충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전채무 정산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 B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고, 사실상 위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언제라도 위 회사의 소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