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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282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9.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인천시 옹진군 F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2003. 11. 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4362호로 위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04. 10.경 G에게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G는 2004. 10.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5. 5. 1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05. 7. 31., 2005. 9. 30., 2005. 12. 31. 각 50,000,000원씩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소외 회사가 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 6. 2.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정본을 기초로 2005.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3044호로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인도명령을 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06. 3.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06. 6.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으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와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 등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6. 6. 30.까지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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