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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97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5.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2012. 1. 5.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의 양도 등에 관하여 피고와 C을 ‘갑’, 원고와 D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 12. 현재 회사의 자본금 150,000,000원은 D 40%, 원고 40%, F 10%, G 10%의 각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제1항). 회사의 지분 중 을은 그 지분 합계 80%를 우선 갑에게 양도한다

(제2항). 제2항에 따라 2012. 1. 1.부터 회사의 경영권 및 모든 채권ㆍ채무는 갑에게 인계된다(제3항). 위 지분 및 경영권의 양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수반 혹은 이행 약속되어야 한다

(제4항). - D: 동양생명에 D 소유 부동산 담보로 회사 명의 대출금(239,000,000원)에 대한 보증 해소 및 정산 금액 및 일정 확정: 2012. 6. 30. 한 - 원고: 이 사건 회사로 개인 차입한 180,000,000원 상환 일정 확정: 2012. 12. 31. 한(나머지 39,000,000원은 2013년에 정산 처리한다). 단, 2012. 1.부터 상환 시점까지 매월 이자 지급(연리 8% 적용) 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 양도 후에도 을은 갑에게 신의와 성실로 협조하여 회사의 성장 및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최소 3년간은 일방적인 퇴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항).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원고 소유의 지분 40%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2. 1. 13.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협약 체결일인 2012.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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