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2014. 10. 9.경부터 2017. 4. 10.경까지 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E 주택 4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물 내외부 석재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 수행에 따른 공사대금 305,214,1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가합581055), 위 법원은 2018. 7. 13.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 24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위 돈 외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8. 22. 확정되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의 제3채무자가 2018. 1. 31. 50,000,000원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터 잡아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배당절차에서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역할분담 및 이익분배 등을 정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공동 수주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11. 22.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조합관계로 인한 공동책임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