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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9875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0. 4. 1. 이사 피고, D, 원고, 감사 E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열고, 피고 및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같은 날 주식총수 20,000주, 주주 6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창립 멤버인 원고, D, E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0. 4. 1. 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는데, 2000. 11. 15. 사임하고, 2000. 11. 29. 사임등기를 마쳤다.

D은 2000. 4. 1. 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2002. 6. 18. 해임되었고, 2002. 6. 22. 해임등기를 마쳤고, 감사 E는 2000. 4. 1. 취임하였다가 2000. 11. 15. 사임하고, 2000. 11. 29.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2000. 11. 15.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11. 15. 퇴임하면서 2006. 11. 21. 퇴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의 2000. 11. 29.자 주주명부에, 총주식 10만 주 중 원고가 2,051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D이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자 E는 피고로부터 원고 및 D이 가지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을 반환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E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반환과 관련된 세금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01. 8.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255,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2003. 12. 31.자 주주명부에 총주식 210만 주 중 피고는 73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회사 발행 주식 2,051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모르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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