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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47482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모두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 B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피고 B의 신용이 불확실한 관계로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피고 B와 동종 영업을 하면서 안면이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3. 11. 6.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5%, 변제기는 2014. 1.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C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그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소외 회사에 동생인 피고 C이 발행한 가계수표 액면 50,000,000원권 2장을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3. 11. 7.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교부한 위 가계수표 2장을 확인하고 피고 B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갑 제1호증). 소외 회사는 2013. 11. 8. 위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의 농협은행 계좌로 95,000,000원(대여금 1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2014. 2. 7. 이 사건 1 대여금의 원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4. 8. 8.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3. 3. 다시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을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그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 C의 가계수표 용지에 액면 금액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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