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9차1792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9. 24.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삼성카드로로부터 그 대금 청구를 받았다.
나. 삼성카드는 2003. 4. 30. 제우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우스’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제우스는 200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8.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차179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 49,434,32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17.자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6. 23.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모친이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의 확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